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오후 4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음날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할 전망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9월 1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권 의원은 자신의 투표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