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 등 2조3000억원 걷었다

쿠팡, 거래액의 약 10% 부수입 올려
수수료율 가장 높은 업태는 면세점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부담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업태,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계자 취재 등을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조4212억원은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비 명목이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953억여원의 5.76%에 해당한다. 또한 쿠팡은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약 9211억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이는 온라인쇼핑몰(3.5%) 평균보다 높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은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전문판매점 15.1%,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년 조사 대상이었던 쿠팡과 롯데아이몰이 빠지고 올리브영(온라인)이 신규 포함된 것이 수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수수료율 외에 납품업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거래금액 대비 3.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3.2%)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전문점(2.6%), 편의점(1.9%), 대형마트(1.5%) 순으로 판매장려금 부담 비율이 높았다.

 

판매촉진비 부담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컸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점(2.5%)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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