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오년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교통비 환급 강화, 공휴일 지정 논의, 아동수당 확대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사회·복지 제도의 변화가 새해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야별로 살펴봤다.
먼저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기준 215만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금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은 만 8세까지 매달 10만원이 지급됐는데, 정부는 이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해 만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원비와 간식비, 체험학습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돼 아쉬움이 컸다는 양육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특별지역이 각각 11만원, 12만원이다.
교통비 부담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급 혜택을 늘리는 K-패스 사업이 확대 개편되면서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의 20~53.3%를 환급했는데, 모두의 카드는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초과분을 100% 환급받아 출퇴근·통학 등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시민들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되며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두 제도는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구취나 변비, 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동물병원에서 자주 접하는 진료 항목이 새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 면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종으로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은 102종에서 112종이 된다.
최근 쿠팡 정보유출 사태로 재발급 요청이 쇄도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는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식별을 위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하지만 한 번 발급된 부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새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올해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된다.
‘빨간날’이 늘어나는 것은 희소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내년 7월 17일은 금요일이므로,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금·토·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가 자동 생성된다.
올해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당 3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에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더해져 정부 지원이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전기차 화재 시 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할 안심보험도 도입된다.
이주희·이화연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