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정조사, 보안·물류노동·공정거래 검증 집중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쿠팡 국정조사 쟁점’ 보고서
정보유출 사태 이후 각종 쟁점 확장
사실관계 책임소재 규명 이뤄지기 어려워
3가지 핵심 쟁점에 조사 역량 집중해야

서울의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후 국회 현안질의·청문회, 정부 및 수사기관 대응, 국정조사 요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류 노동·산업안전, 플랫폼 불공정거래, 대기업집단 책임·지배구조 등 이슈가 기존 논의와 결합하며 사안의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이처럼 쟁점이 확장되면 검증력이 분산될 수 있어 핵심 사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조사 앞둔 쿠팡 사태,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국정조사에서 조사 역량을 핵심에 집중하기 위한 3대 검증 축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에는 쿠팡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건 제출돼 있다. 쿠팡을 단일 조사대상으로 두고 ‘사업운영 전반’을 포괄 점검하는 안과, 통신·공공부문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전반’과 함께 묶어 국가 차원의 보안·개인정보 체계를 점검하는 안으로 조사 범위 및 접근 방식이 구분된다.

 

보고서는 전방위적 조사 설계는 포괄 점검의 장점이 있지만, 쟁점이 과도하게 확장되면 심문·검증이 분산돼 핵심 사안의 사실관계 확정과 책임 규명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모든 쟁점을 일괄적으로 다룰 경우 ‘병렬적 검토’에 머물러 실질 성과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 역량을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체계 ▲물류산업의 고용구조와 산업재해 예방 ▲공정거래질서와 기업집단 관련 쟁점 등 3가지로 체계화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업 내부 정보보안 체계의 건전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의 적절성 ▲개인정보유출 사실 통지 절차의 실효성 ▲기업 자체 조사의 정당성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물류·산업안전 문제를 플랫폼 산업 전반의 일반적 현상으로만 다룰 경우 쿠팡의 사업운영 방식과 고용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양상을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물류센터 및 배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고의 발생 경위와 반복 여부 ▲물류·배송 업무에 적용되는 고용 형태와 노동조건의 실태 ▲안전 관리 책임의 분담·이행 구조 ▲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보고·조사·대응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산업 전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경우, 정작 쿠팡의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구조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반복된 쿠팡의 불공정거래 이슈 중 ▲구독형 서비스로 인한 끼워팔기 논란 ▲순수마진(PPM) 관행으로 인한 입점업체∙납품업체의 부담전가 등 거래질서 관련 의혹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쟁점별 주요 논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향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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