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 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외 체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제공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외 체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제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외 체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국가채권으로 2024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국세 징수율이 약 90%에 달하는 데 비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는 각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2014년 도입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 징수율을 43%, 징수율 자체를 6.5%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 납부 능력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근거 마련 ▲국세청에 실태확인 업무를 위탁해 과세정보 활용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도는 높아지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등 차등·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의 전문성과 과세정보를 활용한 통합적 관리로 징수율은 개선되고, 각 부처는 본연의 고유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 의원은 “국세외수입은 국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징수체계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징수율이 낮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체납 정보 확인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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