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외 체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국가채권으로 2024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국세 징수율이 약 90%에 달하는 데 비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는 각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2014년 도입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 징수율을 43%, 징수율 자체를 6.5%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 납부 능력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근거 마련 ▲국세청에 실태확인 업무를 위탁해 과세정보 활용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도는 높아지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등 차등·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의 전문성과 과세정보를 활용한 통합적 관리로 징수율은 개선되고, 각 부처는 본연의 고유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 의원은 “국세외수입은 국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징수체계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징수율이 낮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체납 정보 확인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