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타협안 마련 돌입...거래소 지분 15% 제한·은행 중심 코인 발행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기본법 통합법안에 대해 정부 업계간 절충안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전날 의원회관에서 통합법안과 관련, 위원 및 자문단을 회의를 거친 후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가 주관해 일주일 동안 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거래소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요건(은행 중심 컨소시엄) 제한 등을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중요하다. 이번 절충안 이후 추가적인 2·3단계 입법이 있을 것”이라며 “빠른 제도화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자문위원들이 동의했고, 정부·여당은 별개 법안보다 단일 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은행 중심의(컨소시엄) 내용과 대주주 지분 등에 관해 자문위원들의 안을 포함해 다음 당정 협의 때 금융위원회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업계는 혁신 산업에 과도한 소유 분산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50%+1주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허용을 주장한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병덕 의원은 ”관리하기 편한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르면 내주 법안 발의를 목표로 업계와 금융당국 간 이견을 조율해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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