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쉬' 투약 카자흐스탄 30대 불법체류자 검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광주 광산구 모처에서 신원 불상의 외국인에게 신종마약 '러쉬' 한 병(10㎖)을 구입한 뒤 이후 주거지에서 이를 흡입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약을 구해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지난 8일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 중이다.

러쉬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에 따라 1군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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