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막는다…임대·조종사 책임 강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청주 상당)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부당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임대인이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분산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태업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를 포함한 계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면허 취소·정지 및 형사 처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을 담았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대여업자)은 조종사에게 기계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임차인 또한 현장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강일 의원은 “그동안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고 불법적인 관행이 만연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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