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조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 위·변조앱(소위 ‘매크로’ 및 ‘지지기’ 앱) 개발자와 판매자, 사용자를 적발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프로그램은 택시 기사용 앱의 정상적인 배차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다. 피의자들은 악성앱을 개발 일반 택시 기사들의 배차 기회를 방해하고 서버 과부하를 발생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이용하는 행위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운행하는 대다수 기사의 배차 기회를 박탈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향후에도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등 기사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불법 앱 개발 및 판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의 대상이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택시기사들에게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플랫폼 영구 정지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용 탐지 시스템을 개발해 24시간 모니터링도 진행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 또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는 정직하게 운행하는 대다수 기사님과 승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용약관 상에서도 제3자 앱이나 장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법 조치를 병행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혜 기자 jhhw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