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이 은행권 외환 공동 검사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제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요 외국환은행 대상 외환 검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공동 검사는 지난 7일 정부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기획됐으며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면 및 실지검사가 병행 실시됐다. 추가적인 검사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에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포착될 경우 정식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번 검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부분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및 시장 교란 의심 행위다. 특히 환율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장의 일방향 쏠림을 부추긴 시세 변동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투기성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나 외국계 은행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이 면밀히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고강도 공동 검사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환율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일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55원까지 치솟는 등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자 당국의 구두 개입이 단행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일시적인 대외 불확실성을 넘어선 인위적인 역외 투기 세력의 개입이나 국내 은행권의 동조 행위가 시장 불안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융당국 차원의 기관 경고나 임직원 문책 등 행정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외환 공동 검사 프로세스를 일단락하고 절차에 따라 제재 필요성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사 결과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향후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고도화 등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감독 조치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