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형평성·실무 기준 논란 여전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더 이상의 유예 없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이 명실상부한 제도권 과세 체계로 편입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첫 신고 및 납부는 오는 2027년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순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순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초과분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구조다. 정부가 과세를 강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프레임워크(CARF)’ 등 국제 공조 체계가 확립되면서 역외 세원을 포착할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금융권 전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덜어준 반면, 청년층 참여 비율이 높은 가상자산에만 250만원이라는 낮은 공제 한도와 22%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공제 한도 상향(5000만원)이나 과세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세제 구조의 불완전함과 실무 가이드라인 부재도 과제로 꼽힌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묶여 있어 손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한 해 큰 손실을 보고 이듬해 소폭의 이익을 내 전체 통산 손실 상태이더라도, 이익을 낸 해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여기에 가상자산 업계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러 거래소를 거치거나 장기 보유한 코인의 정확한 매입 단가를 입증하기 어렵고, 스테이킹(Staking)이나 에어드롭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시점과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 차례 유예 끝에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서지만, 타 자산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손실 이월공제 배제, 현장의 세부 과세 기준 미비 등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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