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사고, 2년 반 동안 2323건…안전관리 기준 마련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교통비를 절감하고 환경보호도 실천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안전점검 시행 기준이 달라 이를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따릉이안심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었다. 2024년 1078건, 지난해 968건, 올해는 6월까지 277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37건이었다. 2024년 115건, 지난해 103건, 올해 6월까지 19건이다.

 

자전거 고장이 사고로 직결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세종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브레이크선이 끊어져 자전거가 주행 중에 제동 불가 상태가 되는 일도 있었다.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나거나, 운행 중에 체인이 이탈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시에서도 브레이크 고장과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했다. 정비 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페달이 빠지거나 바퀴와 타이어가 고장 났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원주시에서는 잠금장치와 안장 고정장치, 뒷바퀴살 등이 파손된 사례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행정안전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관련 행정안전부 표준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공영자전거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점검 시기와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실제로 부산 연제구는 매일 점검하지만 부산 기장군은 한 달에 2번, 광주 동구는 1년에 1번, 광산구는 1년에 1번 이상 점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점검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수시’ 또는 ‘상시’라고만 정해 놓고 있다. 같은 공영자전거인데도 어느 지역에서 타느냐에 따라 안전성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