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요구 안 했다”…‘박나래 협박 혐의’ 전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뉴시스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횡령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씨 측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의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고, 공동공갈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와 이 씨는 박 씨의 사생활과 회사 운영 관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할 것처럼 압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해 11월 노무사에게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 진행 시 관련 내용이 기사화돼 박 씨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 역시 인격모독, 성희롱, 대리처방 등 박 씨 관련 의혹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박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인했다. 법인계좌 자금 이체 및 용역대금 수령에 대해 “직접 이체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박 씨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6월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한 건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다음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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