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20주 단위 거래…단주 처분 방안 검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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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면서 단주를 가진 기존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시간외 종가매매로 처분할 수 있는 출구가 열릴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수량 단위 확대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요건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매매수량 단위를 20주씩 확대키로 한 바 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 1만~2만원 선에서 발행·유통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초자산 원주보다 가격이 낮아 소액·단기 매매를 부추겨 시장 과열을 불렀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늘리면, 20주 미만으로 보유한 투자자가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었으나 당국은 20주 미만 단주를 일정기간 시간외 종가매매로 장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간외 종가매매는 당일 종가라는 단일 가격으로만 거래돼 투자자 제약과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정책 안내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전 수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아울러 시간외 종가매매로 단주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이후 증권사에 단주매수 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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