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12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차주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 사유를 마련했다.

 

이날 시행된 대손세칙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올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