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회계기준 도입…금감원, 사전점검 당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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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에 재무제표 작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규정한 K-IFRS 제1118호 제정안이 약 3개월 뒤 의무 적용된다. 이번 기준서가 시행되면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체계 전반이 대폭 개편된다.

 

개편안에 따라 기업들은 손익계산서 내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를 표시해야 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와 영업비용의 성격·기능별 세부 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되므로, 최초 적용 시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 정보 역시 새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들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제도 시행 전 오류와 미비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들은 현행 재무제표 표시·공시 방식과 새 기준서 요구사항을 비교해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정의, MPM 등 주요 회계 이슈를 식별하고 시스템 변경 필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정책과 판단 기준을 문서화하고, 계정과목 매핑 체계 및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새로운 기준서 준비를 지원하고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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