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질문에 연달아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답했다.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고 묻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올라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 홈캠 영상 일부를 원격 삭제한 정황 등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한 데 따라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