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업시설에서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진행된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A(59)씨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A씨와 면담한 뒤 그가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6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기 위해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