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금융당국 기준인 6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줄인 것은 대출 총량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은행이 주담대를 3억원까지만 내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 행장은 “지난해 총액한도를 위반한 은행이 KB 혼자였다”며 “패널티를 받아 한도가 줄었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3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처음 9000억원이었다. 이후 8월 당국의 규제 완화로 1조5000억원으로 늘었지만, KB국민은행은 3억원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행장은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최고 한도(6억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은행이 조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과도한 총량규제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사안을 논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총량규제의 법적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