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공소청 송치 "18차례 스토킹까지"

장모 살해, 아내 납치 혐의를 받는 김성우가 20일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모 살해, 아내 납치 혐의를 받는 김성우가 20일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26)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쯤 서울 송파구의 처가를 찾아가 아내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납치된 후 차량에서 김성우에게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김성우와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하고 8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9회에 걸쳐 이를 위반했다.


송파경찰서는 사건 당일인 11일 오전 5시 38분쯤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차량 동선을 확인, 강원청 속초경찰서 등과 공조해 김성우를 추적했다.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야산에서 김성우의 차량을 발견했고 오전 10시 30분쯤 A씨를 구조했으며 오후 12시 35분에는 김성우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이나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를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외의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도주 중이던 11일 오전 8시 9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추격 중이던 고속도로 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각 2주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시킨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도 적용했다. 또 당일 오전 8시 20분에 양양 한 해수욕장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추가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