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금융사는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했을 때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또 여신거래에서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구체화되고, 금융사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약관은 금융사가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라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었다. 또 금융사는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관계없이 통지의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개선된 약관이 시행되면 연대보증인 등이 차주의 기한이익 상실을 조기에 알게 돼 상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일찍 대위변제를 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개선 약관은 또 현행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납입 기일의 다음 날''로 구체화했다.
연체이자는 이자·분할상환금·원금 등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 약관에는 ''곧'', ''그때부터'' 등으로 적혀 있어 납입 기일도 포함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담보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등 법정 절차에 따르되, 금융회사의 재량에 따라 사적 절차로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돼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약관에 예외적으로 금융사가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명시, 채무자가 그 요건을 사전에 알고 1개월간 이의제기 기간도 가질 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된 약관을 금융사가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