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금융기관에 파견된 검사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난 5년간 피파견 공무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파견 공무원 가운데 검사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금융위는 법무부, 국세청 등 10개 부처에서 262명을 파견받았는데, 이 중 파견검사는 총 31 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 중 11명에게 월 46만6000원에서 85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총 294명을 파견받았고, 이 중 검사는 총 6명이었다. 이 중 법률자문관 5명에게 매월 63만원의 법인카드, 통신비용을 지급한 반면, 기타파견직원에게는 월 8만원의 출장비만 지급했다.
예보는 정확한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청과 인사혁신처에서만 공무원을 파견받았는데, 파견보조비, 직책수당, 법인카드, 통신비 명목으로 월 최대 47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40여만원의 직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과 대조된다 .
지난 2016년 예보는 ‘스폰서 검사’로 논란이 있었던 파견검사에게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매달 직책수당 330만원, 법인카드 340만원, 차량리스비 80만원, 운전기사 급여 280만원, 비서급여 240만원, 통신비 10여만원 등 매월 1280 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타 기관과 예보에 파견된 타 공무원에 비해 10 배가 넘는 금원을 검찰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어서 적정성이 의심된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기업은행, 서금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자산관리공사는 파견받은 공무원이 없거나, 파견공무원 중 검사를 파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검찰이 국민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금융기관에 요직을 장악해 특혜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금융기관에 파견돼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검찰 특혜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