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원' 부정거래 막는다...신한 더모아카드, 비정상거래 포인트 회수

신한카드 본사 전경

 신한카드가 일부 고객의 부정결제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더모아’ 카드의 적립 기준을 변경했다. 비정상 거래로 포인트가 적립된 경우 이를 회수하고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전날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로 제테크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더모아 카드를 5999원씩 나눠 결제하는 방식으로 999원을 적립해 가는 소비자들이 대거 발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일부 약사들이 지인과 가족 등의 더모아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 약사 1명이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했다. 한 달 포인트가 100만원이 넘으려면 하루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을 결제해야 한다. 이에 신한카드는 관련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했다. 이와 관련한 신한카드의 손실액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한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래 ▲당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이상 거래로 탐지되는 거래 등을 언급하며 카드 사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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