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반려동물 세금 논쟁 확산... 세계 각국 반려동물 관리 정책은

- '반려동물 천국' 美, 연 최고 50달러 부과
- 캐나다 일부 지역선 고양이도 등록 대상
- 일본 보유세 없어 - 中 등록비 최고 76만원

그래픽 해외 반려동물세 현황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OECD 가입 38개국 중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등록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을 필두로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총 17개 나라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비유럽권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세금이나 규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반려동물의 천국’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와 도시에서 반려견에 대해 연간 10~50달러(약 1만3000~6만7000원)의 등록비를 부과한다. 대형견이나 중성화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지역마다 등록비가 다르다.

 

 반려동물 등록은 시청 또는 카운티 동물 서비스 부서(County Animal Services)에서 관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반려견에 대한 등록 규제가 더 일반적이다​.

 

 캐나다에서도 각 주와 시에서 반려견 등록비가 연간 10~50캐나다달러(약 9800원~4만9000원) 수준으로 부과된다. 중성화 여부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고, 대도시일수록 등록비가 더 비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도 등록 대상이 된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반려견 등록이 필수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연간 등록비로 40~200호주달러(약 3만6000원~18만원)가 부과된다. 중성화 여부와 나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서 이를 관리한다. 일부 주에서는 고양이도 등록 의무가 있다​.

 

 뉴질랜드도 반려견 등록비가 지역마다 다르다. 대체로 20~100뉴질랜드달러(약 1만6000원~8만2000원) 안팎이다. 등록비는 주로 지방 정부에서 관리한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주로 중성화 수술 지원, 예방접종 할인 또는 무상 접종, 마이크로칩 삽입 지원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고양이 개체 수를 관리하고,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반려견의 등록과 예방접종이 필수다. 반려견 등록비는 약 3000~5000엔(3만~5만원) 정도다.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OECD 가입국은 아니지만 중국 역시 반려동물 보유세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애완견을 기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를 ‘부르주아의 사치스러운 취미’로 규정했기 때문. 심지어 처벌 대상이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 ‘애완견세’가 도입되면서 반려동물과 사는 게 합법화됐다. 현재 중국에서 모든 애완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1차 등록 후 혈청 검사를 받고,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절차를 거친다. 등록비는 대략 3000~4000위안(57만~76만원)이며, 이후 매년 1000위안(약 19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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