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액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현실화율 69.0%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올라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시세 변동 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은 오르고 지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순으로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비수도권인 세종(-3.28%), 대구(-2.9%),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은 공시가가 하락했다. 서울과 지방 사이 아파트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송파구(10.04%) 등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구(10.51%), 성동구(10.72%) 등은 두 자릿수 변동률을 기록했으나 중랑구(2.70%), 강북구(1.75%), 도봉구(1.56%), 노원구(2.55%)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는 데 그치며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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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3억7400만원), 세종(2억8100만원), 경기(2억2700만원) 순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에테르노 청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에테르노 청담 전용면적 464.11㎡의 올해 공시가격은 200억6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72억원이나 뛰었다.
에테르노 청담은 2023년 말 준공 승인을 받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강변 아파트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분양 받아 거주하는 아파트로 잘 알려져있다. 현재 전용면적 244㎡가 220억원에, 공급면적 565.5㎡∙전용면적 273㎡의 듀플렉스(복층 구조)는 32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공시가격 10위권 안에 든 공동주택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2개, 용산구 3개, 서초구 3개, 성동구 2개다.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에 올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대 40%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가 서울 지역 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 9차(111㎡)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했다. 보유세는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