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세청 자동 환급서비스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더빅 세무회계자문 최정욱 공인회계사

 

 

 지난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원클릭 서비스라고 명명된 시스템을 통해 약 331만명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 기존자료를 활용하므로 개인정보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 환급 등으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이 없다고 소개했다.

 

 세금 환급 서비스는 과거 10~20년전에만 하더라도 대형 회계법인이 중견 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업무 중 하나였다. 과거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하고,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확인하고 환급이 되면 성공보수로 꽤 많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었다. 현재 40~ 50대의 대형 회계법인의 TAX파트 파트너(임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입지를 다진 사람들로 봐도 무방하다. 

 

 10여년 전부터는 대형회계법인에서 중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서비스를 마케팅에 활용해 대중화가 시작됐다. 이들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보던 보험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개인 회계사나 세무사와 계약관계를 통해 소기업들을 상대하면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5~6년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력과 시간이 충분한 대형회계법인은 특정 기업의 과거 법인세 신고자료를 검토해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그 서비스 제공자의 규모가 작아지고, 마케팅 대상은 다수가 돼 시간과 노력의 한계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업체에서 세법상 특정 법령을 적용해 환급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면 너도 나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기 시작했고, 이는 앞서 국세청이 밝힌 과다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의 위험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환급서비스 시장을 지켜보던 이들 중 IT기술에 능한 사람들이 세금신고 시 많이들 놓치고 있지만, IT로 구현이 가능한 세법상 특정 공제 항목들을 찾아내어 이를 자동화시킨 여러 앱 등을 선보였다. 이들 중에 큰 성공을 거둔 앱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들의 성공에 대한 반작용인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함께 생겨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서비스를 출시했다. 일반 납세자들은 무료로 서비스해준다는 점에서 대부분 반길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환급을 해준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민간의 서비스를 공공이 무료로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분야건 간에 민간이 본인의 자본과 시간을 투여해 특정한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여기에서 몇몇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공공이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누가 새로운 서비스와 재화를 개발할 유인을 가지게 될까를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정보통신의 관점에서 규제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민간이 하던 서비스를 공공이 똑같이 내놓으면서 민간서비스를 고사시키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국세청도 자동 환급대상자 중 고령자가 107만명, 생업으로 환급신고를 놓친 ‘N잡러’ 75만명을 대상자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 스스로도 이러한 민간서비스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독려해 민간 경쟁의 저하를 막고 민간의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국세청의 고민도 깊을 것이라 본다.

 

<더빅 세무회계자문 최정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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