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전세대출 기준 완화 나서…“고객 확대 조치”

뉴시스

 은행권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달 초 신한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이 조건부 전세대출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별 은행의 규제 완화와 별개로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과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기업은행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 등의 목적으로 해당 조건의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은행 수준으로 조건부 전세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전까지 신한은행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외 지역만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같은 날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0.2%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개별 은행의 규제 완화 조치와 별도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이 이달부터 하향 조정되고,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고자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내렸다. 또한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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