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8000여명이 유급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재학생(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본과 1∼4하견 중 절반이 넘는 5860명(56.4%)이 유급을 당하게 됐다. 이들 중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이다.
각 대학은 대상자들에게 유급·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고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생 중 6708명(34.4%)만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미복귀 의대생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귀 학생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는 예외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학교육위원회(가칭)도 구성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