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금융·핀테크 전문센터’ 출범…리걸 솔루션 제공

사진=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사무소 번화는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강화되는 금융·핀테크 규제를 정조준한 ‘번화 금융핀테크 전문센터’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번화는 ‘규제는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쟁력이다’라는 모토 아래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금융·핀테크 산업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자문, 송무, 외부감사 등을 아우르는 리걸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내세웠다. 최근 몇 년간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잇따라 개정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모든 금융사업자에게 현실적 리스크가 되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 움직임 및 법인 명의 디지털 자산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법인과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도 함께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법률 전문가의 필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이행 체계의 구축 및 유지·보수는 여전히 쉽지 않다. 특히 자체 법무팀을 보유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가상자산 업계, 전자결제(PG)·VAN사들은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행정제재, 사업 중단, 심지어 민형사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번화’는 단순 법률검토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번화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밸류애디드네트워크(VAN), 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등 대규모 자금흐름을 다루는 사업자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구조 기획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 자문을 제공하고, 행정제재, 형사 고발, 손해배상 소송까지 송무 전반을 대응하며, 회계법인 및 외부감사기관에 대응하는 감사자료 준비·소명 자문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번화는 최근 문제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적법성 자문, 가상자산거래소·수탁업체·지갑사업자 등 VASP에 대한 FIU신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 금융·핀테크 관련 업계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번화는 그 동안 최근 급증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에서 불완전판매, 허위광고, 미인가영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는 소송도 활발히 수행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로펌의 정체성을 보여줬다.

 

번화의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대표변호사는 “AML을 비롯한 금융 규제는 사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경쟁력을 만드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규제를 리스크로 보는 사업자에게는 방어적 대응을, 규제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선제적 전략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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