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재정 효율화 도모...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폐지되나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조세지출 정비에 나선 가운데 상호금융권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를 정리하기 위해 심층 평가를 한다. 이번 효율화 작업을 통해 올해 78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76년 도입된 후 50년 가까이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도시 거주자나 고소득자들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 적용된다. 통상 이자소득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도입 취지와 달리 중산층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고 조세지출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층 및 지역민들이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고 제도 폐지 시 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도 부담 요인이다. 상호금융권 비과세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5조8945억원에 달한다.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30%가량의 예·적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인 일몰 기간이 연장돼야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정책을 늘려 세수 확보나 조세 감면을 정비하자는 취지가 있다. 이번에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업권 전반적으로는 우려하는 상황이다. 상호금융권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높긴 하지만 세금을 똑같이 내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비과세 혜택이 올해 종료되더라도 저율과세가 된다고 하지만 비과세와는 차이가 있어서 고객들의 이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상호금융권은 감독권이 있는 정부부처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업권 전반적으로 매우 큰 이슈라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을 방문해 상호금융 담당 부서와 논의하기도 했다”면서 “감독권이 있는 정부부처와 협의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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