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체결 주택매매계약은 종전규제대로”… 금융위 발표

 

지난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거나, 전산상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최근 시행된 정부의 대출규제에서 제외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조치’와 관련된 경과규정 적용 사항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경과규정을 내놨다. 조치 시행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의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주담대)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도 마찬가지다.

 

집단대출 중도금과 관련해선 지난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이주비는 해당 기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잔금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만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지난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만 이전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은 같은 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용대출은 지난 27일까지 금융사의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종전규정을 받게 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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