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처리 노력…2일 법사위서 구체적 논의 계획"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상법을 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말할 건 없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주장해온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신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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