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 ‘3%룰’ 포함 합의…협치 1호 법안 될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상법 개정안에 ‘3%룰’을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탄생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 “상법상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확히 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에 성공했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 포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잠시 논의를 중단했다가 오후에 협의를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추가로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처리하기로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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