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학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쟁점인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3%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에는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1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 사안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3%룰이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당 에너지 공기업은 누적 적자가 이어져 왔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왔다. 공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관계없이 물가와 값싼 에너지 공급 등 공공성에 무게를 뒀다.
향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이 현실화되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명분이 생겨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