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세 낀 아파트처럼…투입자금 1조원 이하로 인수 가능”

새 주인 찾기에 나선 홈플러스가 실제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1조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뉴시스

기업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전세를 낀 아파트처럼 투입자금 1조원 미만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을 차입해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한다면 실제로 투입해야 할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총 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기업가치는 약 4조원이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전체 기업가치는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이번 회생절차의 구조는 이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기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수자는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약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해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생실무상 M&A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으로는 기업가치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업가치의 절반가량인 3조3000억원 할인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홈플러스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현재 홈플러스의 전체 부채 중 즉시 상환이 요구되는 채권은 약 2조5000억~2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며 “인수자가 담보 차입 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한다면, 실제로 투입해야 할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주는 3조7000억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남게 된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인수 구조를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했다.

 

홈플러스는 “7조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엔 2조9000억원의 전세가 들어가 있고 전 주인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새 매수자는 이 아파트의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을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만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전액 우선변제 하기로 했다거나 조기변제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ABSTB 투자자는 당사의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에 대한 최종 변제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고려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회생계획에 반영해 변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통해 투입되는 자금을 기초로 ABSTB 채권의 변제 방안을 회생계획에 반영해 전액 변제할 계획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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