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가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달 30일 출범을 목표로 하며,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근절의 핵심은 초동 대응 강화이다.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도 신속 퇴출한다.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