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입소문 났다”...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주목

하나은행 본사 전경. 하나은행 제공

#7월 한 달은 사장님들에게 특별히 더 바쁜 달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거래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은행 모바일앱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디지털화됐지만, 많게는 연간 10만여 건에 달하는 거래내역을 발급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요식업자 A씨는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알게 됐다.

 

하나은행은 2023년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0만명이 총 17만건을 이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입출금 계좌, 대출, 퇴직연금은 물론,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바일 앱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받은 거래내역은 이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년 세금 신고 기간마다 금융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내역 건수에 제한이 없다. 거래내역이 수만 건에 달하더라도 신청 한 번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 기존 금융거래내역 발급에 소요되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하나은행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6월 관련 특허를 취득하는 등 독자적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또한 기존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손님들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가입하고, ‘마이데이터’로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기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내역은 암호화된 엑셀파일로 제공해 고객들이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하나은행은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통해 타 금융사의 거래내역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고객 중 7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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