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새마을금고 100곳 특별점검…금융사고 내부고발자 포상 최대 10배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일선 금고에서 벌어져 온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지원을 받아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이사장 등 내부통제 관리자와 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올 4월부터 진행돼 온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 것은 일선 금고에서 금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구지역 A금고에서는 수신 담당 직원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하는 횡령이 발생했다. 중앙회에서 상시검사 모니터링 중 이상징후를 포착해 검사를 진행했고, 관련자는 징계 면직 처리되고 경찰에 자수했다. 같은 지역 B금고에서도 대출 담당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사고가 났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사고 금액의 1% 또는 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 금액의 10% 또는 최대한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또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관리자와 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직원이 각 금고에 방문해 현장지도를 하고, 해당 실적을 지역본부 평가 지표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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