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내용 살펴보니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여당이 두번째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의원은 1년 내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소각 시 주주총회주총 승인을 담고 있으며, 차규근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6개월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도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계획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취득, 소각·처분 시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정당한 경영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경영진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배임죄 완화법을 내놨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상법은 발기인, 회사 임원, 사채권자 대표 등이 회사를 위해 맡은 일을 어기고, 자신이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특별배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이미 형법에도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내용이 같아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상법 제622조에 명시된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 민주당은 지난 3일 3%룰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도 9월 정기국회 때 추진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규정 신설 등이다.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조항은 공포 1년 후, 전자 주총 의무화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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