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관련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수뇌부의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 회장 측은 17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내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 측이 참가비를 내고 참가했는데도 초청됐다고 적시하고, 재건 사업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등 여러 보도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포럼 전후로 국외 사업 수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삼부토건 측이 진지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 삼부토건 회장은 조 전회장에서 이 회장으로 교체됐다.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우크라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에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꼽히는 가운데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이들 4명이 우크라이나 사업으로 시작해 부당이득 취득으로 이어지는 주가조작 작업을 미리 공모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시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