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금수저 734명…태어나보니 재산 1억

-1인당 증여 규모 평균 9141만원
-16~18세 1인당 증여가액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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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산을 앞둔 이모(37)씨는 남들이 아기침대, 젖병 등을 구매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동수당, 돌잔치 축하금 등을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어난 0세 아이들이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것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61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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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박 의원은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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