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영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 시 레버리지 서비스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자율 규제 형식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그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 또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확산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시 레버리지 서비스와 함께 대부업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 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도 제한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닥사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 한도를 3000만원, 7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대여기간 중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 하고 이용자가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시행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