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 한국인 인권 침해 제기…외교부, “면밀 점검·필요한 조치 취할 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현대엔지니어링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외교부는 최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인권 침해 제기와 관련해 14일 “사건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금된 한국인들의 요구가 조속한 석방과 귀국에 집중돼 있어 이를 최우선 목표로 협의했으며, 동시에 구금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일부 요구를 수용해 제한적인 외부 통화 허용, 상주 의료진에 의한 건강 점검 및 의료 기록 작성, 일부 의약품 제공 등을 실시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고, 곰팡이가 핀 침대와 악취가 나는 식수 등 열악한 구금 환경이 기록돼 있었다. 또한 미측 요원이 구금자를 조롱하며 ‘노스 코리아’라는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포함돼 있었다.

 

외교부는 해당 기업들과 함께 인권 침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구금일지에는 총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미국 측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무조건 사인하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최소 4개월간 구금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다른 당국자는 “이미 자발적 출국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이라며 “구금자들이 서명했더라도 미국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국민에게 불이익 없이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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