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처벌 중심적 규제가 많고 불합리한 규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많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시로 벌금형 전과 기록을 언급하며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에서 5만~10만 원 벌금을 내도 평생 전과자로 남는다”며 “외국에서 보면 심각한 범죄 이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해 “한국 기업인은 투자 판단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지만, 이는 해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이 기업 활동의 본질인데 이 상태로는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건은 몇 년씩 재판이 이어지고 실무자가 잠시 구속됐다 풀려나는 수준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과징금을 크게 부과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이 훨씬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와 이해관계자 충돌로 해결되지 못한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규제를 우선 논의하고, 필요하면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