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고월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보상기준이 국민 실생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일단위 유상운송특약 및 대여 즉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도 새로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및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특약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당해연도 1분기 가액)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한다.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가 필요한 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기간제(일단위) 유상운송특약도 마련한다.
긴급한 렌터카 이용수요 등을 감안해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시점을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앞당긴다.
금감원은 의식불명 시 대리인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지정대리청구 특약, 단독사고(주차장 내 사고 등) 보상 특약 등 유용한 특약에 대해선 가입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으로 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보상 분쟁 예방을 위해 운전자 범위 제한 등의 특별약관 문구를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정비한다.
금감원은 연내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