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이들 모두 자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예비인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총 10명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4개 신청인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계획상 주 대상 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시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대주주의 자본력이 미흡했다. 또 주요 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해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 4곳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번 예비인가 불허 결정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서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관련해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