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는 셈이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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