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반등한 혼인 및 출산 건수의 배경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금과 신혼부부 특례대출, 출산지원금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할 심각한 상황인 만큼 혼인 및 출산 장려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저출생 해소 공약이 차츰 구체화되고 있다.
일단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 개선부터 시작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하며 알린 내용이다.
아동수당은 아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13세 미만 344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수급자(8세 미만 215만 명)보다 60% 늘어나는 것이다.
애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국정위도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해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제도 역시 개선에 나섰다. 국정위는 지난달 대국민 보고대회 노동 분야 발표에서 자동육아휴직제도 신설 계획도 밝혔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고지한 것만으로도 휴직을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직장 내 문화 등으로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경우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정위는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수당도 신설한다.
여기에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목표로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법정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이행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역할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도 올해 안에 제정한다.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인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가 더 힘을 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공적주택 110만호와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도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신혼부부, 임차인 등 주택정책 수혜 대상자들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을 꾸려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위도 지난달 대국민보고에서 향후 5년간 공적주택을 확충해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8%에서 10%로 확대하면서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약속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 마련에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첫째·둘째 아이의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지 전수조사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밖에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및 한도 증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육아 집중 기간의 추후 납부 보험료 지원 등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의 실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