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살이 코인노래방?” 카드사 직원, 고객 결제 내역 보며 조롱

음성사서함에 남은 직원 대화…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맞다”

사진= 뉴시스 제공

한 여성 고객 A씨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이후 음성사서함을 확인한 그는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다.

 

카드사 직원들이 A씨의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대화를 나누는 음성 메시지가 녹음돼 있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8일, 해당 음성 메시지에서 직원들은 A씨가 동전 노래방과 오락실에서 1000원 단위로 결제한 내역을 두고 “38살 여성이 이런 결제를 한다”며 조롱하는 발언을 주고받았다. A씨는 “부재중 전화 시 자동으로 음성메시지가 남는 기능임에도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화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즉시 카드사 민원실에 항의했으나, 카드사 측은 직원들의 대화가 불법은 아니며, 결제 내역 확인 역시 업무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문의한 결과,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의 직원은 이후 A씨에게 사과 전화를 했으나, A씨는 “사과만으로는 모욕감을 해소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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