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법관 1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 밖에도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직원을 충원하고, 형사 법정을 증설한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특검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사법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법원은 바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장들 사이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